내년부터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변경…복지수당 늘어날 듯

입력 2020.07.03 (17:24) 수정 2020.07.03 (1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복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힘에따라 내년부터 관련 복지사업 수당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장애수당과 국가장학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12개 정부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먼저 그 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산정해왔지만, 내년부터는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으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할 경우 중위소득의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 원이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 원으로 50만 원 이상 높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관련 복지사업 급여 수준이 올라가고 복지 재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도입된 기준 중위소득은 당초 '전년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러한 방식은 값이 불안정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변경…복지수당 늘어날 듯
    • 입력 2020-07-03 17:24:41
    • 수정2020-07-03 17:51:35
    사회
정부가 복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힘에따라 내년부터 관련 복지사업 수당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장애수당과 국가장학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12개 정부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먼저 그 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산정해왔지만, 내년부터는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으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할 경우 중위소득의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 원이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 원으로 50만 원 이상 높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관련 복지사업 급여 수준이 올라가고 복지 재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도입된 기준 중위소득은 당초 '전년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러한 방식은 값이 불안정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