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7.03 (21:53)
수정 2020.07.03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광주시는 다단계 등 방문판매업체 559곳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다단계 등 방문판매업체 559곳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
- 입력 2020-07-03 21:53:14
- 수정2020-07-03 21:53:16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광주시는 다단계 등 방문판매업체 559곳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최송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