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주민투표’ 법적 근거 없다?

입력 2020.07.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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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죠.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인사가 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갈등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인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신익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김태병/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어제 : "주민투표는 공항시설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폐장이나 군 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은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말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법을 찾아봤습니다.
 
군 공항인 경우 군공항이전법에, 방폐장 설치의 경우 방폐물유치지역법에 주민투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과 같은 민간공항 사업이 해당하는 공항시설법에는 국토부의 말대로 주민투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주요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책 개발 사업인 공항의 경우 주요 시설에 해당한다며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는 국토부 논리에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도민 생활의 편익이라든지 생활 관계가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환경보호라는 제주도의 고유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만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궁색하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토론회 직후를 제외하곤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반대 측과 협의했다며 인터뷰를 고사해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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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공항 ‘주민투표’ 법적 근거 없다?
    • 입력 2020-07-03 22:09:43
    뉴스9(제주)
[앵커] 어제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죠.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인사가 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갈등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인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신익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김태병/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어제 : "주민투표는 공항시설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폐장이나 군 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은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말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법을 찾아봤습니다.   군 공항인 경우 군공항이전법에, 방폐장 설치의 경우 방폐물유치지역법에 주민투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과 같은 민간공항 사업이 해당하는 공항시설법에는 국토부의 말대로 주민투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주요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책 개발 사업인 공항의 경우 주요 시설에 해당한다며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는 국토부 논리에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도민 생활의 편익이라든지 생활 관계가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환경보호라는 제주도의 고유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만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궁색하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토론회 직후를 제외하곤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반대 측과 협의했다며 인터뷰를 고사해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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