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첫 기소…“식당에 붙인 정부 비판 쪽지도 위법”

입력 2020.07.03 (22:17) 수정 2020.07.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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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기소 대상이 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공격한 23살 남성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완차이 지역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 시위를 진압 중인 경찰에게 돌진해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국가 분열 선동과 테러리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심리는 현지시간으로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한 홍콩보안법 담당 판사 6명 중 한 명이 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친중파로 알려진 홍콩 기본법위원회 부위원장, 마리아 탐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우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식당 손님들이 포스트잇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 벽에 붙인 것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케이완 지역의 한 식당 주인은 경찰 4명이 찾아와 "식당 벽에 붙은 포스트잇 내용이 홍콩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법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던 많은 식당이 손님들의 포스트잇을 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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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첫 기소…“식당에 붙인 정부 비판 쪽지도 위법”
    • 입력 2020-07-03 22:17:01
    • 수정2020-07-03 22:21:28
    국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기소 대상이 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공격한 23살 남성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완차이 지역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 시위를 진압 중인 경찰에게 돌진해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국가 분열 선동과 테러리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심리는 현지시간으로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한 홍콩보안법 담당 판사 6명 중 한 명이 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친중파로 알려진 홍콩 기본법위원회 부위원장, 마리아 탐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우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식당 손님들이 포스트잇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 벽에 붙인 것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케이완 지역의 한 식당 주인은 경찰 4명이 찾아와 "식당 벽에 붙은 포스트잇 내용이 홍콩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법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던 많은 식당이 손님들의 포스트잇을 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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