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안 했다”…서울시·행안부 확인

입력 2020.07.04 (10:28) 수정 2020.07.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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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는 서울특별시(사회혁신담당관)이 20.6.25. 작성한 서면답변입니다.(자료제공 : 송영길 의원)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주도해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법이 정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두 탈북단체가 기부금품 모집이나 사용계획을 접수했는지 서면 질의한 결과, 양측으로부터 "등록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기부금품법)] 제4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모집금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등록청이 구분 지정돼 있습니다. 모집금액이 ①1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②1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작성 서면답변(자료제공 : 송영길 의원)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작성 서면답변(자료제공 : 송영길 의원)

지난달 말, 두 탈북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기부금 운영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확보했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불법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 우려와 이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엄중히 금지했음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한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두 단체는 2000년대 중반부터 1달러 지폐를 붙인 대북전단 살포와 페트병에 넣은 쌀 보내기 운동을 주도해온 만큼, 지금까지 모으고 집행한 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변호인은 개인 SNS에 "박 대표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준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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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안 했다”…서울시·행안부 확인
    • 입력 2020-07-04 10:28:20
    • 수정2020-07-04 10:29:55
    정치
※위 문서는 서울특별시(사회혁신담당관)이 20.6.25. 작성한 서면답변입니다.(자료제공 : 송영길 의원)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주도해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법이 정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두 탈북단체가 기부금품 모집이나 사용계획을 접수했는지 서면 질의한 결과, 양측으로부터 "등록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기부금품법)] 제4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모집금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등록청이 구분 지정돼 있습니다. 모집금액이 ①1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②1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작성 서면답변(자료제공 : 송영길 의원)
지난달 말, 두 탈북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기부금 운영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확보했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불법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 우려와 이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엄중히 금지했음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한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두 단체는 2000년대 중반부터 1달러 지폐를 붙인 대북전단 살포와 페트병에 넣은 쌀 보내기 운동을 주도해온 만큼, 지금까지 모으고 집행한 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변호인은 개인 SNS에 "박 대표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준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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