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45% “여전히 괴롭힘 당한다”

입력 2020.07.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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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9~25일 전국 19~55세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5%에 달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29.6%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26.6%, 업무 외 강요 26.2%, 폭행 및 폭언 17.7% 순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직장인 대부분은 관련 기관 신고 등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62.9%로 가장 많았는데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거나 '앞으로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50.9%에 달했습니다. 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3.3%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장내 괴롬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5%로 지난해 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행한 설문조사 응답 비율 39.2%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으로 갑질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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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5 16:01:02
    사회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9~25일 전국 19~55세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5%에 달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29.6%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26.6%, 업무 외 강요 26.2%, 폭행 및 폭언 17.7% 순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직장인 대부분은 관련 기관 신고 등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62.9%로 가장 많았는데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거나 '앞으로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50.9%에 달했습니다. 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3.3%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장내 괴롬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5%로 지난해 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행한 설문조사 응답 비율 39.2%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으로 갑질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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