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수사관에 구속영장
입력 2020.07.07 (13:58)
수정 2020.07.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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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해 당시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6일) 검찰수사관 박 모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내일(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박 씨가 현대·기아차 직원 A 씨에게 수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 정보를 흘려준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1일에는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 있는 A 씨의 사무실에 있는 PC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현대차가 그랜저·소나타·K5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을 즉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 품질 담당 임원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6일) 검찰수사관 박 모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내일(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박 씨가 현대·기아차 직원 A 씨에게 수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 정보를 흘려준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1일에는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 있는 A 씨의 사무실에 있는 PC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현대차가 그랜저·소나타·K5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을 즉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 품질 담당 임원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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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현대차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수사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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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7 13:58:58
- 수정2020-07-07 13:59:47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해 당시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6일) 검찰수사관 박 모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내일(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박 씨가 현대·기아차 직원 A 씨에게 수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 정보를 흘려준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1일에는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 있는 A 씨의 사무실에 있는 PC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현대차가 그랜저·소나타·K5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을 즉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 품질 담당 임원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6일) 검찰수사관 박 모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내일(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박 씨가 현대·기아차 직원 A 씨에게 수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 정보를 흘려준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1일에는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 있는 A 씨의 사무실에 있는 PC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현대차가 그랜저·소나타·K5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을 즉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 품질 담당 임원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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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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