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8일) 서울 반포 아파트도 매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만큼 민주당 내에선 늦었지만 잘 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에선 양도세 절세를 위한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함에 따라 노영민 실장이 약 3억 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통합당 김현아 "청주 먼저 처분한 노영민, 양도세 절세 위한 꼼수"
'양도세 꼼수' 비판을 꺼내든 건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입니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아 비대위원은 오늘 SNS에 "2주택 보유자일 때 싼 주택(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긴 하다"며 "다 계산도 해보셨고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시냐, 빠른 결심으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건지시기 바란다"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상태에서 시세 차익이 큰 반포 아파트가 아닌 시세 차익이 작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양도세 절감을 노렸다는 게 김 비대위원의 주장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억 원 차이"
아파트 2채를 어떤 순서에 따라 파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만약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양도세는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06년, 2억8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를 현 시세 11억 원 정도에 팔았을 경우입니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42%)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반포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5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다주택 보유 시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를 먼저 매도했을 때는 중과세율까지 포함해 양도세를 내는 반면,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매도 시 실거래가 9억 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노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에 대해 14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로 받습니다.
노영민 "아들 가족이 반포에 오래 살아…그래서 청주 매각"
노 실장은 오늘 반포아파트 매각 결정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그간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반포 아파트에는 아들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아들 가족은 이사할 집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 실장은 당초 반포 아파트는 팔지 않고, 청주 아파트만 매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김현아 "청주 먼저 처분한 노영민, 양도세 절세 위한 꼼수"
'양도세 꼼수' 비판을 꺼내든 건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입니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아 비대위원은 오늘 SNS에 "2주택 보유자일 때 싼 주택(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긴 하다"며 "다 계산도 해보셨고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시냐, 빠른 결심으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건지시기 바란다"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상태에서 시세 차익이 큰 반포 아파트가 아닌 시세 차익이 작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양도세 절감을 노렸다는 게 김 비대위원의 주장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억 원 차이"
아파트 2채를 어떤 순서에 따라 파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만약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양도세는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06년, 2억8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를 현 시세 11억 원 정도에 팔았을 경우입니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42%)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반포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5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다주택 보유 시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를 먼저 매도했을 때는 중과세율까지 포함해 양도세를 내는 반면,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매도 시 실거래가 9억 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노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에 대해 14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로 받습니다.
노영민 "아들 가족이 반포에 오래 살아…그래서 청주 매각"
노 실장은 오늘 반포아파트 매각 결정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그간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반포 아파트에는 아들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아들 가족은 이사할 집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 실장은 당초 반포 아파트는 팔지 않고, 청주 아파트만 매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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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집 먼저 판 노영민, 양도세 3억 ‘절세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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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8 19:38:28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8일) 서울 반포 아파트도 매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만큼 민주당 내에선 늦었지만 잘 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에선 양도세 절세를 위한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함에 따라 노영민 실장이 약 3억 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통합당 김현아 "청주 먼저 처분한 노영민, 양도세 절세 위한 꼼수"
'양도세 꼼수' 비판을 꺼내든 건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입니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아 비대위원은 오늘 SNS에 "2주택 보유자일 때 싼 주택(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긴 하다"며 "다 계산도 해보셨고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시냐, 빠른 결심으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건지시기 바란다"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상태에서 시세 차익이 큰 반포 아파트가 아닌 시세 차익이 작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양도세 절감을 노렸다는 게 김 비대위원의 주장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억 원 차이"
아파트 2채를 어떤 순서에 따라 파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만약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양도세는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06년, 2억8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를 현 시세 11억 원 정도에 팔았을 경우입니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42%)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반포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5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다주택 보유 시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를 먼저 매도했을 때는 중과세율까지 포함해 양도세를 내는 반면,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매도 시 실거래가 9억 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노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에 대해 14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로 받습니다.
노영민 "아들 가족이 반포에 오래 살아…그래서 청주 매각"
노 실장은 오늘 반포아파트 매각 결정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그간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반포 아파트에는 아들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아들 가족은 이사할 집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 실장은 당초 반포 아파트는 팔지 않고, 청주 아파트만 매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김현아 "청주 먼저 처분한 노영민, 양도세 절세 위한 꼼수"
'양도세 꼼수' 비판을 꺼내든 건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입니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아 비대위원은 오늘 SNS에 "2주택 보유자일 때 싼 주택(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긴 하다"며 "다 계산도 해보셨고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시냐, 빠른 결심으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건지시기 바란다"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상태에서 시세 차익이 큰 반포 아파트가 아닌 시세 차익이 작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양도세 절감을 노렸다는 게 김 비대위원의 주장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억 원 차이"
아파트 2채를 어떤 순서에 따라 파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만약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양도세는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06년, 2억8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를 현 시세 11억 원 정도에 팔았을 경우입니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42%)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반포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5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다주택 보유 시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를 먼저 매도했을 때는 중과세율까지 포함해 양도세를 내는 반면,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매도 시 실거래가 9억 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노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에 대해 14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로 받습니다.
노영민 "아들 가족이 반포에 오래 살아…그래서 청주 매각"
노 실장은 오늘 반포아파트 매각 결정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그간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반포 아파트에는 아들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아들 가족은 이사할 집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 실장은 당초 반포 아파트는 팔지 않고, 청주 아파트만 매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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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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