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손님 때려 다치게 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0.07.09 (07:40) 수정 2020.07.09 (15: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4시쯤 울산의 한 술집 계산대 앞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23살 B씨가 일행들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집에서 손님 때려 다치게 한 30대 징역형
    • 입력 2020-07-09 07:40:52
    • 수정2020-07-09 15:21:1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4시쯤 울산의 한 술집 계산대 앞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23살 B씨가 일행들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