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손님 때려 다치게 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0.07.09 (07:40)
수정 2020.07.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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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4시쯤 울산의 한 술집 계산대 앞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23살 B씨가 일행들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4시쯤 울산의 한 술집 계산대 앞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23살 B씨가 일행들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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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손님 때려 다치게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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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07:40:52
- 수정2020-07-09 15:21:10
울산지방법원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4시쯤 울산의 한 술집 계산대 앞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23살 B씨가 일행들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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