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에 이재용은 어디로?

입력 2020.07.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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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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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주례보고'를 아십니까?

매주 수요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집무실을 찾아가 수사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또 여기서 총장의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 피의자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수사팀의 의견과 중앙지검 간부들의 의견을 모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재서류에 사인하기가 애매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입니다.

■"중앙지검장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

대검찰청은 어제(8일) 이런 내용을 기자단에 알려왔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서면 대체입니다. 지난 1일 회의 역시 서면으로 대체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그리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 이유입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하는 사건입니다. 중앙지검장이 서면으로만 보고해서 기소 여부를 승인받을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결국, 검찰 지휘부 간 논의가 당분간 쉽지 않으니 처분도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할 일은 하고 싸워라"

시민단체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경제민주주의21·민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어제(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검찰과 법무부가 싸우고 있는데, 일단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싸우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 갈등을 세력 싸움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자본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한 처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만든 갈등으로 다른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 어떻게 처분?...혐의 조정?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받아든 게 지난달 26일입니다. 이후 2주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수사팀은 원점부터 법리를 검토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주요 피의자들을 대부분 기소하려던 방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여 명에게는 지문까지 채취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강한 기소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검토 중인 단계이지만 검찰은 기소 대상 피의자와 혐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검찰총장과 수사를 맡는 중앙지검이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언제 처분?...채널A 심의위가 분기점?

그럼 이른바 '추·윤 갈등' 속에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처분은 언제까지 미뤄지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심의위 결론이 나온 뒤 통상 1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결론이 내려져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점'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5일 소집을 요청한 심의위만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엔 이 모 전 채널A 기자까지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심의위와 이 전 기자 측이 소집을 요청한 심의위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에 작지 않은 '충돌'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총장 앞에 놓여진 당면 현안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하라"는 시민단체의 발언이 가벼운 목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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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윤 갈등’에 이재용은 어디로?
    • 입력 2020-07-09 08:01:33
    취재K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요 주례보고'를 아십니까?

매주 수요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집무실을 찾아가 수사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또 여기서 총장의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 피의자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수사팀의 의견과 중앙지검 간부들의 의견을 모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재서류에 사인하기가 애매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입니다.

■"중앙지검장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

대검찰청은 어제(8일) 이런 내용을 기자단에 알려왔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서면 대체입니다. 지난 1일 회의 역시 서면으로 대체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그리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 이유입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하는 사건입니다. 중앙지검장이 서면으로만 보고해서 기소 여부를 승인받을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결국, 검찰 지휘부 간 논의가 당분간 쉽지 않으니 처분도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할 일은 하고 싸워라"

시민단체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경제민주주의21·민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어제(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검찰과 법무부가 싸우고 있는데, 일단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싸우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 갈등을 세력 싸움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자본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한 처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만든 갈등으로 다른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 어떻게 처분?...혐의 조정?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받아든 게 지난달 26일입니다. 이후 2주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수사팀은 원점부터 법리를 검토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주요 피의자들을 대부분 기소하려던 방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여 명에게는 지문까지 채취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강한 기소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검토 중인 단계이지만 검찰은 기소 대상 피의자와 혐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검찰총장과 수사를 맡는 중앙지검이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언제 처분?...채널A 심의위가 분기점?

그럼 이른바 '추·윤 갈등' 속에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처분은 언제까지 미뤄지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심의위 결론이 나온 뒤 통상 1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결론이 내려져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점'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5일 소집을 요청한 심의위만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엔 이 모 전 채널A 기자까지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심의위와 이 전 기자 측이 소집을 요청한 심의위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에 작지 않은 '충돌'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총장 앞에 놓여진 당면 현안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하라"는 시민단체의 발언이 가벼운 목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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