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7년

입력 2020.07.09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제12부는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을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5살 A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5달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후 2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7년
    • 입력 2020-07-09 09:07:26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방법원 형사제12부는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을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5살 A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5달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 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