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제12부는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을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5살 A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5달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5달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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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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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09:07:26
대전지방법원 형사제12부는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을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5살 A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5달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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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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