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성폭행 30대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20.07.09 (09:54)
수정 2020.07.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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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은행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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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동료 성폭행 30대 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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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09 09:57:49
대구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은행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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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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