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성폭행 30대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20.07.09 (09:54) 수정 2020.07.09 (0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은행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취한 동료 성폭행 30대 항소심 징역형
    • 입력 2020-07-09 09:54:50
    • 수정2020-07-09 09:57:49
    뉴스광장(대구)
대구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은행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