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신고로 90억 원어치 손 소독제 만들어 판매’…업체 관계자 7명 검찰 송치

입력 2020.07.09 (10:03) 수정 2020.07.09 (1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 물품 수요가 많은 가운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없이 90억 원 상당의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 6곳의 대표 등 관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무신고로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 90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6개 업체의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약 두달 동안 손소독제 612만여 개를 만들어 그 중 404만여 개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무허가 제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의 공모를 통해 반제품 상태의 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재료를 공급받은 업체들이 제품을 포장하거나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특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허가·무신고로 90억 원어치 손 소독제 만들어 판매’…업체 관계자 7명 검찰 송치
    • 입력 2020-07-09 10:03:51
    • 수정2020-07-09 10:06:32
    사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 물품 수요가 많은 가운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없이 90억 원 상당의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 6곳의 대표 등 관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무신고로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 90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6개 업체의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약 두달 동안 손소독제 612만여 개를 만들어 그 중 404만여 개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무허가 제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의 공모를 통해 반제품 상태의 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재료를 공급받은 업체들이 제품을 포장하거나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특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