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거짓진술서 강요 혐의 前 인사팀장, 1심서 집유

입력 2020.07.09 (10:26) 수정 2020.07.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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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 씨에 대해, 오늘(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유 씨는 2017년 1월 한샘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습사원이었던 성폭행 피해자 A씨를 만나,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서 내용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A 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기존 진술서의 내용을 유지하고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회사는 너를 퇴사시키면 그만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특히 "아직 수습기간이니 (너를) 수습 해지시키면 회사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직원 둘이 해고 당했다"라며 "만약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A 씨를 만난 사실과 이같은 내용의 진술서가 작성돼 제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A 씨에게 겁을 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수습사원이었던 피해자와 유 씨 사이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유 씨의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유 씨)은 인사팀장의 지위에서 사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 씨가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샘 전 직원 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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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거짓진술서 강요 혐의 前 인사팀장, 1심서 집유
    • 입력 2020-07-09 10:26:43
    • 수정2020-07-09 18:15:22
    사회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 씨에 대해, 오늘(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유 씨는 2017년 1월 한샘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습사원이었던 성폭행 피해자 A씨를 만나,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서 내용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A 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기존 진술서의 내용을 유지하고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회사는 너를 퇴사시키면 그만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특히 "아직 수습기간이니 (너를) 수습 해지시키면 회사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직원 둘이 해고 당했다"라며 "만약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A 씨를 만난 사실과 이같은 내용의 진술서가 작성돼 제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A 씨에게 겁을 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수습사원이었던 피해자와 유 씨 사이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유 씨의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유 씨)은 인사팀장의 지위에서 사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 씨가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샘 전 직원 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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