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사 손실 보상금 확대…30만 원 이하는 간소화

입력 2020.07.09 (10:47) 수정 2020.07.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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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모든 검사로 확대되고, 손실액이 소액일 때는 보상 신청이 간편해집니다.

관세청은 내일(10일)부터 세관검사 중 발생한 손실의 보상 대상을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관검사 가운데 수출입물품 가운데 일부를 개봉해 신고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휴대품 검사 중에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밀검사나 안전성 검사에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손실보상금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 손실보상 신청서와 구매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세관의 확인을 거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관세청은 "손실보상제도 개선으로 세관은 파손 민원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국민은 불편 없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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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검사 손실 보상금 확대…30만 원 이하는 간소화
    • 입력 2020-07-09 10:47:06
    • 수정2020-07-09 11:05:25
    경제
세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모든 검사로 확대되고, 손실액이 소액일 때는 보상 신청이 간편해집니다.

관세청은 내일(10일)부터 세관검사 중 발생한 손실의 보상 대상을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관검사 가운데 수출입물품 가운데 일부를 개봉해 신고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휴대품 검사 중에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밀검사나 안전성 검사에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손실보상금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 손실보상 신청서와 구매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세관의 확인을 거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관세청은 "손실보상제도 개선으로 세관은 파손 민원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국민은 불편 없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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