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상표권 수익 지급’ 허영인 SPC그룹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20.07.09 (10:50) 수정 2020.07.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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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뒤 2016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허 회장이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허 회장의 아내가 상표 사용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상당 부분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막고자 상표 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 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배임 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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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에게 상표권 수익 지급’ 허영인 SPC그룹 회장 무죄 확정
    • 입력 2020-07-09 10:50:23
    • 수정2020-07-09 10:50:49
    사회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뒤 2016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허 회장이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허 회장의 아내가 상표 사용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상당 부분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막고자 상표 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 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배임 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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