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절차 돌입

입력 2020.07.09 (11:01) 수정 2020.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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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법인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관련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 이사장이 6년 동안 법인 사무국장과 공모해 한 교회에서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으로 받은 38억2천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고, 명예 이사장 아들인 당시 이사장은 이 행위를 방조한 의혹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민원 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명예 이사장 등 관련인 4명을 고발했고, 1심 선고 전 부고로 공소 기각된 명예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 등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모두 14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돼,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 지정·운영회'를 열었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 이사장·이사장·법인 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며 "이는 관련 법을 어긴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 절차를 밟기로 결정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지정 평가가 아닌 관련법(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의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휘문고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해서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신청으로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애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휘문고등학교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올 관련 공문을 보고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 또 향후 청문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학교법인 관계자와 함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긴 이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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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절차 돌입
    • 입력 2020-07-09 11:01:03
    • 수정2020-07-09 11:02:52
    사회
지난 4월 법인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관련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 이사장이 6년 동안 법인 사무국장과 공모해 한 교회에서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으로 받은 38억2천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고, 명예 이사장 아들인 당시 이사장은 이 행위를 방조한 의혹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민원 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명예 이사장 등 관련인 4명을 고발했고, 1심 선고 전 부고로 공소 기각된 명예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 등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모두 14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돼,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 지정·운영회'를 열었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 이사장·이사장·법인 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며 "이는 관련 법을 어긴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 절차를 밟기로 결정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지정 평가가 아닌 관련법(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의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휘문고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해서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신청으로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애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휘문고등학교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올 관련 공문을 보고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 또 향후 청문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학교법인 관계자와 함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긴 이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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