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생산량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 매입”

입력 2020.07.09 (11:01) 수정 2020.07.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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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5일까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시됩니다. 또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넘을 경우 정부가 나서 매입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쌀 수급 안전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매년 10월 15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월~9월) 또는 수확기(10월~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때도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과 21년산의 경우 15년(152,158원/80㎏)과 16년(129,807원), 17년(153,213원) 쌀값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3분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앞으로도 상승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되, 통계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관측 자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 면적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재배 면적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과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 기구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해 15인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하위법령 재개정을 마무리 짓고, 20년 산 쌀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면서 "이번 수급 안전장치 제도화로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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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초과생산량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 매입”
    • 입력 2020-07-09 11:01:17
    • 수정2020-07-09 11:10:48
    경제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시됩니다. 또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넘을 경우 정부가 나서 매입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쌀 수급 안전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매년 10월 15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월~9월) 또는 수확기(10월~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때도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과 21년산의 경우 15년(152,158원/80㎏)과 16년(129,807원), 17년(153,213원) 쌀값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3분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앞으로도 상승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되, 통계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관측 자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 면적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재배 면적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과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 기구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해 15인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하위법령 재개정을 마무리 짓고, 20년 산 쌀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면서 "이번 수급 안전장치 제도화로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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