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50대 명상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7.09 (11:17) 수정 2020.07.09 (1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상원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은폐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명상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사체은닉죄를 적용한 59살 홍 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씨가 시신을 발견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치사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체은닉 50대 명상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0-07-09 11:17:33
    • 수정2020-07-09 11:17:35
    930뉴스(제주)
명상원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은폐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명상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사체은닉죄를 적용한 59살 홍 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씨가 시신을 발견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치사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