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50대 명상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7.09 (11:17)
수정 2020.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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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원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은폐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명상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사체은닉죄를 적용한 59살 홍 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씨가 시신을 발견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치사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사체은닉죄를 적용한 59살 홍 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씨가 시신을 발견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치사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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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은닉 50대 명상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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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11:17:33
- 수정2020-07-09 11:17:35
명상원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은폐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명상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사체은닉죄를 적용한 59살 홍 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씨가 시신을 발견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치사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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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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