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전파사례가 잇따르면서 교회에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를 제외한 수련회와 기도회, 구역예배 등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사람 사이 1미터 간격 유지도 지켜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방역 수칙을 어기면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를 제외한 수련회와 기도회, 구역예배 등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사람 사이 1미터 간격 유지도 지켜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방역 수칙을 어기면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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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책임자 등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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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11:46:33
최근 광주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전파사례가 잇따르면서 교회에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를 제외한 수련회와 기도회, 구역예배 등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사람 사이 1미터 간격 유지도 지켜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방역 수칙을 어기면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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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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