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여당 추진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보호 어려워”

입력 2020.07.09 (13:03) 수정 2020.07.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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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만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렵다며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됩니다.

경실련은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인데,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라며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 더이상 임차인이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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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정부·여당 추진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보호 어려워”
    • 입력 2020-07-09 13:03:01
    • 수정2020-07-09 13:14:50
    사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만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렵다며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됩니다.

경실련은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인데,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라며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 더이상 임차인이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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