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납받고 업주 폭행 전직 조폭 징역형
입력 2020.07.09 (13:24)
수정 2020.07.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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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이른바 보도방 업주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폭력 조직 출신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들에게 자신이 과거 울산지역 폭력 조직원이었던 점을 과시하며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5천 800만 원 상당을 상납받고, 보호비를 내지 않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업주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들에게 자신이 과거 울산지역 폭력 조직원이었던 점을 과시하며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5천 800만 원 상당을 상납받고, 보호비를 내지 않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업주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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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 원 상납받고 업주 폭행 전직 조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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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13:24:24
- 수정2020-07-09 15:34:05
울산지방법원은 이른바 보도방 업주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폭력 조직 출신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들에게 자신이 과거 울산지역 폭력 조직원이었던 점을 과시하며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5천 800만 원 상당을 상납받고, 보호비를 내지 않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업주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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