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로 노동능력 상실 지붕수리공, 배상기준 정년은 65세”
입력 2020.07.09 (13:34)
수정 2020.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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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해 일할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기준을 65세로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붕 수리공 A 씨가 고용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고 판시했습니다.
노동가능 연한은 같은 노동을 계속했을 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3월 B 씨의 목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오른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고용주로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B 씨가 A 씨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필요한 자재와 장비도 공급했다는 점에서 B 씨를 A 씨의 고용주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고용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준 소득에 만 60세의 노동가능 연한을 적용해 B씨가 A씨에게 약 4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노동가능 연한을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가 아닌 65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붕 수리공 A 씨가 고용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고 판시했습니다.
노동가능 연한은 같은 노동을 계속했을 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3월 B 씨의 목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오른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고용주로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B 씨가 A 씨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필요한 자재와 장비도 공급했다는 점에서 B 씨를 A 씨의 고용주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고용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준 소득에 만 60세의 노동가능 연한을 적용해 B씨가 A씨에게 약 4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노동가능 연한을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가 아닌 65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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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고로 노동능력 상실 지붕수리공, 배상기준 정년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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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13:34:32
- 수정2020-07-09 13:40:40
사고를 당해 일할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기준을 65세로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붕 수리공 A 씨가 고용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고 판시했습니다.
노동가능 연한은 같은 노동을 계속했을 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3월 B 씨의 목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오른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고용주로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B 씨가 A 씨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필요한 자재와 장비도 공급했다는 점에서 B 씨를 A 씨의 고용주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고용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준 소득에 만 60세의 노동가능 연한을 적용해 B씨가 A씨에게 약 4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노동가능 연한을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가 아닌 65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붕 수리공 A 씨가 고용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고 판시했습니다.
노동가능 연한은 같은 노동을 계속했을 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3월 B 씨의 목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오른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고용주로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B 씨가 A 씨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필요한 자재와 장비도 공급했다는 점에서 B 씨를 A 씨의 고용주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고용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준 소득에 만 60세의 노동가능 연한을 적용해 B씨가 A씨에게 약 4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노동가능 연한을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가 아닌 65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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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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