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로 노동능력 상실 지붕수리공, 배상기준 정년은 65세”

입력 2020.07.09 (13:34) 수정 2020.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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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해 일할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기준을 65세로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붕 수리공 A 씨가 고용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고 판시했습니다.

노동가능 연한은 같은 노동을 계속했을 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3월 B 씨의 목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오른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고용주로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B 씨가 A 씨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필요한 자재와 장비도 공급했다는 점에서 B 씨를 A 씨의 고용주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고용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준 소득에 만 60세의 노동가능 연한을 적용해 B씨가 A씨에게 약 4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노동가능 연한을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가 아닌 65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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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9 13:34:32
    • 수정2020-07-09 13:40:40
    사회
사고를 당해 일할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기준을 65세로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붕 수리공 A 씨가 고용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고 판시했습니다.

노동가능 연한은 같은 노동을 계속했을 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3월 B 씨의 목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오른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고용주로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B 씨가 A 씨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필요한 자재와 장비도 공급했다는 점에서 B 씨를 A 씨의 고용주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고용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준 소득에 만 60세의 노동가능 연한을 적용해 B씨가 A씨에게 약 4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노동가능 연한을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가 아닌 65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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