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거짓 소송한 ‘게임기 불법 임대인’ 적발

입력 2020.07.09 (14:27) 수정 2020.07.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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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에 빌려줬다가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꾸민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게임기 임대업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소송사기 미수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업자 68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또 다른 게임기 임대업자 59살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 등 게임기 임대업자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인천에서 C씨가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에 게임기 20대를 빌려주고,C씨의 게임장이 불법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달 24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해당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돼 게임기 20대가 압수되자, 불법 게임장인 줄 몰랐다며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게임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4명이 불법 영업을 알고도 게임기를 빌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 성격의 공범인데도 허위 소송을 통해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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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상대 거짓 소송한 ‘게임기 불법 임대인’ 적발
    • 입력 2020-07-09 14:27:45
    • 수정2020-07-09 14:29:14
    사회
불법 게임장에 빌려줬다가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꾸민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게임기 임대업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소송사기 미수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업자 68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또 다른 게임기 임대업자 59살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 등 게임기 임대업자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인천에서 C씨가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에 게임기 20대를 빌려주고,C씨의 게임장이 불법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달 24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해당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돼 게임기 20대가 압수되자, 불법 게임장인 줄 몰랐다며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게임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4명이 불법 영업을 알고도 게임기를 빌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 성격의 공범인데도 허위 소송을 통해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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