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보상실태 점검…114억 원 보상비 부당 지급

입력 2020.07.09 (14:41) 수정 2020.07.09 (14: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를 주는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점검한 결과를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점검대상은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등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2009년 이후 보상에 착수해 보상 비율이 80%가 넘는 16곳이었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점검 결과 총 1,843건에 걸쳐 114억 원의 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영농보상비의 경우 977건에 걸쳐 27억 원이 부당지급됐으며, 영업보상비 209건에 36억 원, 이전보상비 590원에 걸쳐 4억 원 등이었습니다.

영농보상비의 경우,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2백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 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낸 땅 주인에게 천백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보상비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2,100만 원을 주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이전보상비의 경우, 해당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주는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이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으로, LH와 수공에 부당하게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 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문책,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땅 주인과 이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등 보상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지개발 보상실태 점검…114억 원 보상비 부당 지급
    • 입력 2020-07-09 14:41:22
    • 수정2020-07-09 14:45:40
    정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를 주는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점검한 결과를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점검대상은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등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2009년 이후 보상에 착수해 보상 비율이 80%가 넘는 16곳이었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점검 결과 총 1,843건에 걸쳐 114억 원의 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영농보상비의 경우 977건에 걸쳐 27억 원이 부당지급됐으며, 영업보상비 209건에 36억 원, 이전보상비 590원에 걸쳐 4억 원 등이었습니다.

영농보상비의 경우,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2백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 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낸 땅 주인에게 천백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보상비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2,100만 원을 주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이전보상비의 경우, 해당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주는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이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으로, LH와 수공에 부당하게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 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문책,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땅 주인과 이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등 보상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