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영세사업자 130만명 한시 감면

입력 2020.07.09 (15:05) 수정 2020.07.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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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사업자 559만 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과 법인 101만 개라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액이 4천만 원 미만으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 세액이 취소됩니다.

또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감면됩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으로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작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 명 가량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25만5천 명은 납부 기한만 다음 달 27일까지로 한 달 연장되고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 사업자에는 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과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이 포함됩니다.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 명에 대해선 예정고지가 취소됐습니다. 고지 취소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는 간이과세자 6천 명을 예정부과 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국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 총 84곳에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해 세무서 방문 인원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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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7-09 15:51:38
    경제
개인과 법인 사업자 559만 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과 법인 101만 개라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액이 4천만 원 미만으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 세액이 취소됩니다.

또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감면됩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으로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작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 명 가량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25만5천 명은 납부 기한만 다음 달 27일까지로 한 달 연장되고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 사업자에는 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과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이 포함됩니다.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 명에 대해선 예정고지가 취소됐습니다. 고지 취소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는 간이과세자 6천 명을 예정부과 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국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 총 84곳에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해 세무서 방문 인원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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