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성행 …이자 연 1천% 이상

입력 2020.07.09 (15:46) 수정 2020.07.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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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제보 접수 건이 2천1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만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부분 7일 이하로 단기 대여해 주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간 거래로 가장하거나, 청소년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이자'라는 말 대신 '수고비나 사례비', 연체료 대신 '지각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자들은 '수고비'로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천 원에서 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합니다.

금감원은 대출금이 소액이라 체감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연 1천%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학교폭력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제보 수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해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 등에 알리지 않아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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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9 15:46:47
    • 수정2020-07-09 15:59:53
    경제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제보 접수 건이 2천1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만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부분 7일 이하로 단기 대여해 주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간 거래로 가장하거나, 청소년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이자'라는 말 대신 '수고비나 사례비', 연체료 대신 '지각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자들은 '수고비'로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천 원에서 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합니다.

금감원은 대출금이 소액이라 체감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연 1천%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학교폭력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제보 수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해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 등에 알리지 않아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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