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9월까지 석 달 연장
입력 2020.07.09 (16:24)
수정 2020.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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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90%까지 지원 수준을 올려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0여 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해 한시 특례기간을 오는 9월까지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 휴직 수당 중 90%를 보전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90%를 지원하는 한시 특례기간은 당초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0여 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해 한시 특례기간을 오는 9월까지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 휴직 수당 중 90%를 보전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90%를 지원하는 한시 특례기간은 당초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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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9월까지 석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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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16:24:18
- 수정2020-07-09 17:04:53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90%까지 지원 수준을 올려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0여 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해 한시 특례기간을 오는 9월까지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 휴직 수당 중 90%를 보전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90%를 지원하는 한시 특례기간은 당초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0여 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해 한시 특례기간을 오는 9월까지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 휴직 수당 중 90%를 보전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90%를 지원하는 한시 특례기간은 당초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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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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