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녕 학대 아동 부모 ‘기소’…‘물 고문’ 추가 혐의 드러나

입력 2020.07.09 (16:31) 수정 2020.07.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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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경남 창녕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학대한 혐의로 36살 의붓아버지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27살 친어머니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쇠막대기 등으로 어린 딸을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혔으며, 글루건으로 뜨겁게 녹인 실리콘을 양쪽 발등과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5월 한 달 동안은 아동을 베란다에 감금하거나, 딸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 베란다 혹은 화장실에 가둬 자물쇠를 채운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밝혀졌던 욕조 안 학대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여 동안 피해 아동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줄로 아동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얼음과 물이 담긴 욕조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끼니를 자주 걸렀고, 부모는 남은 음식이나 맨밥을 가끔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에 압수물 분석과 범행도구 DNA 감정 등의 추가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 방안을 찾고 있는 한편, 가해 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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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창녕 학대 아동 부모 ‘기소’…‘물 고문’ 추가 혐의 드러나
    • 입력 2020-07-09 16:31:21
    • 수정2020-07-09 17:19:54
    사회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경남 창녕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학대한 혐의로 36살 의붓아버지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27살 친어머니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쇠막대기 등으로 어린 딸을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혔으며, 글루건으로 뜨겁게 녹인 실리콘을 양쪽 발등과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5월 한 달 동안은 아동을 베란다에 감금하거나, 딸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 베란다 혹은 화장실에 가둬 자물쇠를 채운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밝혀졌던 욕조 안 학대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여 동안 피해 아동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줄로 아동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얼음과 물이 담긴 욕조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끼니를 자주 걸렀고, 부모는 남은 음식이나 맨밥을 가끔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에 압수물 분석과 범행도구 DNA 감정 등의 추가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 방안을 찾고 있는 한편, 가해 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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