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씨 관련 기사에 “허언증” 악성댓글 단 네티즌들…법원 “10만 원씩 배상”

입력 2020.07.09 (16:39) 수정 2020.07.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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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홍 씨가 A 씨 등 네티즌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이 홍 씨에게 각각 위자료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오늘(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3월 홍 씨에 대한 기사에 "알 사람들은 아는 거짓말쟁이" "허언증" "저X은 운좋은 여우" 등 욕설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홍 씨는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 씨 등을 상대로 4백~6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단 댓글은 홍 씨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 언사이고, 그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 등은 악성 댓글로 홍 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홍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댓글의 내용과 모욕의 정도, 댓글이 게시된 위치, 작성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위자료 액수는 각각 1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홍 씨는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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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9 16:39:45
    • 수정2020-07-09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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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홍 씨가 A 씨 등 네티즌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이 홍 씨에게 각각 위자료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오늘(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3월 홍 씨에 대한 기사에 "알 사람들은 아는 거짓말쟁이" "허언증" "저X은 운좋은 여우" 등 욕설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홍 씨는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 씨 등을 상대로 4백~6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단 댓글은 홍 씨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 언사이고, 그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 등은 악성 댓글로 홍 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홍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댓글의 내용과 모욕의 정도, 댓글이 게시된 위치, 작성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위자료 액수는 각각 1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홍 씨는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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