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민주당 1호 법안 당론 채택…“회의 불참시 수당 삭감”

입력 2020.07.09 (16:57) 수정 2020.07.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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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시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더불어민주당 1호법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인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매달 국회를 열고,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입법조사처로 옮기는 방안과 임시국회와 본회의, 법안소위 정기 개최 등도 담겼습니다.

또 상임위 회의 등에 국회의원이 불출석하면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올리고, 상임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출결 상황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돼 온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의 수당을 깎는 방안도 이번 발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해 온 한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의에서 빠질 때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수당도 빠지는 방식으로, 수당 체계 변경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추진 배경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시스템적으로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인 국회 만들겠다는 게 첫번째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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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 1호 법안 당론 채택…“회의 불참시 수당 삭감”
    • 입력 2020-07-09 16:57:13
    • 수정2020-07-09 17:16:21
    정치
국회 상시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더불어민주당 1호법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인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매달 국회를 열고,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입법조사처로 옮기는 방안과 임시국회와 본회의, 법안소위 정기 개최 등도 담겼습니다.

또 상임위 회의 등에 국회의원이 불출석하면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올리고, 상임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출결 상황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돼 온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의 수당을 깎는 방안도 이번 발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해 온 한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의에서 빠질 때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수당도 빠지는 방식으로, 수당 체계 변경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추진 배경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시스템적으로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인 국회 만들겠다는 게 첫번째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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