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상고’

입력 2020.07.09 (17:02) 수정 2020.07.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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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종범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어제(8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고,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고려해 최 씨를 법정구속 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故 구하라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 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새벽 카카오톡으로 구 씨에게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해 8월엔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며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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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상고’
    • 입력 2020-07-09 17:02:31
    • 수정2020-07-09 17:03:38
    사회
가수 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종범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어제(8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고,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고려해 최 씨를 법정구속 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故 구하라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 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새벽 카카오톡으로 구 씨에게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해 8월엔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며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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