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선주 유통주식수 늘려 주가 급변동 방지”

입력 2020.07.09 (17:24) 수정 2020.07.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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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 유통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우선주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량이 적은 우선주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9일)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 단순 추종 매매에 따른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입니다.

지난달 주가가 100% 넘게 오른 우선주 9개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비중이 96%를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규모 매매에 우선주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상장주식 수 50만 주 이상,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이면 우선주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각각 100만 주 이상, 5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상장주식 수 기준을 보통주(100만 주)와 맞췄습니다.

우선주 퇴출 기준은 상장주식 수 5만 주 미만, 시가총액 5억 원 미만에서 20만 주 미만, 2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거래소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진입 기준은 올해 10월, 퇴출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합니다.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이상 급등 우선주의 매수 주문을 하면 경고 팝업과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방안 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급등 우선주에 대한 기획 감시에 착수하고, 불건전 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 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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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9 17:24:49
    • 수정2020-07-09 17:42:57
    경제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 유통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우선주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량이 적은 우선주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9일)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 단순 추종 매매에 따른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입니다.

지난달 주가가 100% 넘게 오른 우선주 9개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비중이 96%를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규모 매매에 우선주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상장주식 수 50만 주 이상,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이면 우선주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각각 100만 주 이상, 5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상장주식 수 기준을 보통주(100만 주)와 맞췄습니다.

우선주 퇴출 기준은 상장주식 수 5만 주 미만, 시가총액 5억 원 미만에서 20만 주 미만, 2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거래소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진입 기준은 올해 10월, 퇴출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합니다.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이상 급등 우선주의 매수 주문을 하면 경고 팝업과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방안 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급등 우선주에 대한 기획 감시에 착수하고, 불건전 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 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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