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 환송’…시장직 유지

입력 2020.07.09 (18:23) 수정 2020.07.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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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1심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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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 환송’…시장직 유지
    • 입력 2020-07-09 18:27:36
    • 수정2020-07-09 18: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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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1심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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