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유튜브 30건 접속 차단
입력 2020.07.09 (18:28)
수정 2020.07.09 (1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공자를 차별·비하한 유튜브 동영상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유튜브 동영상 29건과 이를 퍼 나르기 한 SNS 게시글 1건으로,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세월호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2014년 청주 흥덕지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와 세월호 사건을 북한과 연관 짓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5.18에는 국가유공자가 없고, 모두가 다 가짜이며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것"이라고 하는 등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정보 등을 담은 동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및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는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은 유튜브 동영상 29건과 이를 퍼 나르기 한 SNS 게시글 1건으로,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세월호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2014년 청주 흥덕지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와 세월호 사건을 북한과 연관 짓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5.18에는 국가유공자가 없고, 모두가 다 가짜이며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것"이라고 하는 등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정보 등을 담은 동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및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는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심위,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유튜브 30건 접속 차단
-
- 입력 2020-07-09 18:28:30
- 수정2020-07-09 18:39: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공자를 차별·비하한 유튜브 동영상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유튜브 동영상 29건과 이를 퍼 나르기 한 SNS 게시글 1건으로,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세월호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2014년 청주 흥덕지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와 세월호 사건을 북한과 연관 짓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5.18에는 국가유공자가 없고, 모두가 다 가짜이며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것"이라고 하는 등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정보 등을 담은 동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및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는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은 유튜브 동영상 29건과 이를 퍼 나르기 한 SNS 게시글 1건으로,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세월호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2014년 청주 흥덕지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와 세월호 사건을 북한과 연관 짓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5.18에는 국가유공자가 없고, 모두가 다 가짜이며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것"이라고 하는 등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정보 등을 담은 동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및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는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