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 판단은 위법”
입력 2020.07.09 (19:25)
수정 2020.07.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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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검사가 항소장 등에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 보다 무거운 형 선고는 불가능해 은 시장의 시장직 유지는 확정됐습니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염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코로나19를 넘어서서 함께 하는 성남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 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은 시장측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고 사업체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민섭/그래픽:배사랑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검사가 항소장 등에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 보다 무거운 형 선고는 불가능해 은 시장의 시장직 유지는 확정됐습니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염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코로나19를 넘어서서 함께 하는 성남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 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은 시장측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고 사업체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민섭/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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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 판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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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19:26:20
- 수정2020-07-09 19:46:56
[앵커]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검사가 항소장 등에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 보다 무거운 형 선고는 불가능해 은 시장의 시장직 유지는 확정됐습니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염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코로나19를 넘어서서 함께 하는 성남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 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은 시장측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고 사업체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민섭/그래픽:배사랑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검사가 항소장 등에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 보다 무거운 형 선고는 불가능해 은 시장의 시장직 유지는 확정됐습니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염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코로나19를 넘어서서 함께 하는 성남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 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은 시장측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고 사업체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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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민섭/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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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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