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손정우 美 인도 불허에 “매우 아쉽다”…인도법 개정 추진

입력 2020.07.09 (19:26) 수정 2020.07.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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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 씨와 웰컴투 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휘·감독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이 손 씨에 대해 새로운 범죄 사실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단심제'로 운영되는 현행 '범죄인 인도법' 절차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로 보고하는 등 법 개정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 씨에 대한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남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혐의로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지난 4월 형기를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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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7-09 19:41:34
    사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 씨와 웰컴투 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휘·감독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이 손 씨에 대해 새로운 범죄 사실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단심제'로 운영되는 현행 '범죄인 인도법' 절차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로 보고하는 등 법 개정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 씨에 대한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남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혐의로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지난 4월 형기를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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