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잔금대출 종전처럼 LTV 70% 적용…곧 발표”
입력 2020.07.09 (19:45)
수정 2020.07.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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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이 되면서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관련해 "(계약 당시) 예상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로 (대출) 해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기본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분(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상했던 대로 해주는 거니까 아마도 (종전 규제인) LTV 70% 적용이 될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규제 전처럼 LTV 70%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기본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분(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상했던 대로 해주는 거니까 아마도 (종전 규제인) LTV 70% 적용이 될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규제 전처럼 LTV 70%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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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19:45:25
- 수정2020-07-09 19:55:06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이 되면서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관련해 "(계약 당시) 예상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로 (대출) 해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기본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분(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상했던 대로 해주는 거니까 아마도 (종전 규제인) LTV 70% 적용이 될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규제 전처럼 LTV 70%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기본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분(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상했던 대로 해주는 거니까 아마도 (종전 규제인) LTV 70% 적용이 될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규제 전처럼 LTV 70%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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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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