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녕 학대 부모 ‘기소’…친권 상실 청구

입력 2020.07.09 (20:05) 수정 2020.07.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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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창녕 학대 아동의 36살 의붓아버지와 입원치료 중인 27살 친어머니를 아동학대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11살 딸을 쇠막대기로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쇠사슬로 묶어 베란다나 화장실에 가두고, 물과 얼음을 채운 욕조에 넣는 등 구체적인 학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모가 아동의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며, 친권 상실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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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창녕 학대 부모 ‘기소’…친권 상실 청구
    • 입력 2020-07-09 20:05:53
    • 수정2020-07-09 20:05:55
    뉴스7(창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창녕 학대 아동의 36살 의붓아버지와 입원치료 중인 27살 친어머니를 아동학대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11살 딸을 쇠막대기로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쇠사슬로 묶어 베란다나 화장실에 가두고, 물과 얼음을 채운 욕조에 넣는 등 구체적인 학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모가 아동의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며, 친권 상실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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