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7.09 (20:29) 수정 2020.07.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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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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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 입력 2020-07-09 20:29:05
    • 수정2020-07-09 20:30:49
    뉴스7(대전)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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