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7.09 (20:29)
수정 2020.07.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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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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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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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20:29:05
- 수정2020-07-09 20:30:49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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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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