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기간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출입자 증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36살 A 씨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기간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출입자 증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36살 A 씨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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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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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20:34:24
대구지방경찰청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기간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출입자 증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36살 A 씨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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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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