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개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입력 2020.07.09 (20:37) 수정 2020.07.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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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송도,송정 등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5개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음주·취식이 금지되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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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5개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 입력 2020-07-09 20:37:12
    • 수정2020-07-09 20:37:14
    뉴스7(부산)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송도,송정 등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5개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음주·취식이 금지되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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