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입력 2020.07.09 (20:39)
수정 2020.07.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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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에 대한 벌금을 올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은 시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에 대한 벌금을 올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은 시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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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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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20:39:03
- 수정2020-07-09 20:39:04

대법원 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에 대한 벌금을 올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은 시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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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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