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외 모임 금지
입력 2020.07.09 (22:02)
수정 2020.07.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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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모든 교회에서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져, 내일 저녁 6시부터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져, 내일 저녁 6시부터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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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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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22:02:38
- 수정2020-07-09 22:02:40
내일부터 전국 모든 교회에서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져, 내일 저녁 6시부터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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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풍 기자 yp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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