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난동 처벌”…해운대구, 폭죽 금지 조례 제정
입력 2020.07.09 (22:08)
수정 2020.07.09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해운대 일대 폭죽 난동 사건과 관련해 난동에 가담한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운대구청 CCTV 관제센터 등에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해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청은 앞으로 해수욕장뿐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폭죽 판매 노점상도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운대구청 CCTV 관제센터 등에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해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청은 앞으로 해수욕장뿐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폭죽 판매 노점상도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죽 난동 처벌”…해운대구, 폭죽 금지 조례 제정
-
- 입력 2020-07-09 22:08:20
- 수정2020-07-09 22:08:21
부산지방경찰청은 해운대 일대 폭죽 난동 사건과 관련해 난동에 가담한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운대구청 CCTV 관제센터 등에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해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청은 앞으로 해수욕장뿐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폭죽 판매 노점상도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강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