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난동 처벌”…해운대구, 폭죽 금지 조례 제정

입력 2020.07.09 (22:08) 수정 2020.07.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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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해운대 일대 폭죽 난동 사건과 관련해 난동에 가담한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운대구청 CCTV 관제센터 등에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해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청은 앞으로 해수욕장뿐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폭죽 판매 노점상도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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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죽 난동 처벌”…해운대구, 폭죽 금지 조례 제정
    • 입력 2020-07-09 22:08:20
    • 수정2020-07-09 22:08:21
    뉴스9(부산)
부산지방경찰청은 해운대 일대 폭죽 난동 사건과 관련해 난동에 가담한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운대구청 CCTV 관제센터 등에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해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청은 앞으로 해수욕장뿐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폭죽 판매 노점상도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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