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제주 첫 사례, 60대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0.07.09 (22:15)
수정 2020.07.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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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호보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67살 박 모 씨에게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주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제주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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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 제주 첫 사례, 60대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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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22:15:16
- 수정2020-07-09 22:15:2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호보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67살 박 모 씨에게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주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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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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