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갓난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자신이 돌보는 생후 24일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침대 위에 던지듯이 놓거나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자신이 돌보는 생후 24일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침대 위에 던지듯이 놓거나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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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이 학대’ 산후도우미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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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9 22:15:22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갓난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자신이 돌보는 생후 24일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침대 위에 던지듯이 놓거나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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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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