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확진자에 1억 대 소송 청구

입력 2020.07.09 (22:15) 수정 2020.07.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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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 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안산시 60대 남성 코로나19 확진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을 본 업체 2곳도 참여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해열제를 복용하며 나흘간 제주 여행을 마친 뒤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여행 기간 제주에서 밀접 접촉한 56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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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확진자에 1억 대 소송 청구
    • 입력 2020-07-09 22:15:31
    • 수정2020-07-09 22:15:33
    뉴스9(제주)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 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안산시 60대 남성 코로나19 확진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을 본 업체 2곳도 참여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해열제를 복용하며 나흘간 제주 여행을 마친 뒤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여행 기간 제주에서 밀접 접촉한 56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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