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3줄 요약…다주택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동반’ 인상

입력 2020.07.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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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동반' 인상…"집 팔아야" 압박


우선 3장의 사진을 보자. 첫 번째 사진은 6월 17일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6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 올라 52% 폭등했고, 이에 따른 불로소득이 49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장면이다.

세 번째 사진은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매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 4가지 방안을 지시한 모습이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았고, 오늘(10일)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주택구매(취득세)와 보유(종부세), 매각(양도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마디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여기에 새로운 다주택 보유 시도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취득세 (주택 구매 시) 최대 4%→12%

먼저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렸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했다.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해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75%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종부세 (주택 보유 시) 최대 3.2→6%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시가 23.3억~69억 구간부터 종부세 2배 이상 낼 듯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높고,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인 3.2%와 비교하면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폭이 0.6~2.8%포인트에 달하는데,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 걸까. 기획재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내놓은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다주택자 세 부담 변화' 자료를 보면, 다주택 합산 시세가 50억 원이면 2021년 종부세가 1억 497만 원으로 계산됐다. 올해 같은 시세일 때 내는 종부세가 4,253만 원인 걸 고려하면 2.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빼고도 이만큼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합산 시세가 1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48만 원에서 내년 178만 원으로 증가한다. 20억 원인 경우는 568만 원에서 1,487만 원, 30억 원일 때에는 1,467만 원에서 3,787만 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주택 합산 시세가 75억 원이면 종부세가 8,046만 원에서 2억 440만 원으로, 100억 원인 경우는 1억 2,811만 원에서 3억 1,945만 원으로 늘게 된다. 150억 원인 사람은 2억 3,298만 원을 내던 걸 5억 7,580만 원을 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0억 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 원, 50억 원이면 약 1억 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 1천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였으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부터일까.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에서 앞당겨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로 같다.

홍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작으나 이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했다"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유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42%)에서 6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로 적용받는다. 주택자 매울 유도를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 시장에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피하고자)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시기는 제가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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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대책 3줄 요약…다주택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동반’ 인상
    • 입력 2020-07-10 17:19:41
    취재K
■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동반' 인상…"집 팔아야" 압박


우선 3장의 사진을 보자. 첫 번째 사진은 6월 17일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6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 올라 52% 폭등했고, 이에 따른 불로소득이 49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장면이다.

세 번째 사진은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매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 4가지 방안을 지시한 모습이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았고, 오늘(10일)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주택구매(취득세)와 보유(종부세), 매각(양도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마디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여기에 새로운 다주택 보유 시도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취득세 (주택 구매 시) 최대 4%→12%

먼저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렸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했다.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해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75%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종부세 (주택 보유 시) 최대 3.2→6%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시가 23.3억~69억 구간부터 종부세 2배 이상 낼 듯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높고,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인 3.2%와 비교하면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폭이 0.6~2.8%포인트에 달하는데,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 걸까. 기획재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내놓은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다주택자 세 부담 변화' 자료를 보면, 다주택 합산 시세가 50억 원이면 2021년 종부세가 1억 497만 원으로 계산됐다. 올해 같은 시세일 때 내는 종부세가 4,253만 원인 걸 고려하면 2.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빼고도 이만큼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합산 시세가 1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48만 원에서 내년 178만 원으로 증가한다. 20억 원인 경우는 568만 원에서 1,487만 원, 30억 원일 때에는 1,467만 원에서 3,787만 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주택 합산 시세가 75억 원이면 종부세가 8,046만 원에서 2억 440만 원으로, 100억 원인 경우는 1억 2,811만 원에서 3억 1,945만 원으로 늘게 된다. 150억 원인 사람은 2억 3,298만 원을 내던 걸 5억 7,580만 원을 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0억 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 원, 50억 원이면 약 1억 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 1천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였으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부터일까.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에서 앞당겨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로 같다.

홍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작으나 이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했다"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유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42%)에서 6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로 적용받는다. 주택자 매울 유도를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 시장에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피하고자)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시기는 제가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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