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관리도 깐깐하게

입력 2020.07.10 (21:21) 수정 2020.07.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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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크게 줄어듭니다.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뀌는 건데,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160만 채 정돕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혜택이 있어 일부 다주택자들의 집 늘리기와 종부세 회피에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4년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8년 아파트 임대도 폐지됩니다.

다만,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세대, 빌라 등은 10년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리도 더 깐깐해져, 의무사항을 지켰는지를 매년 점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 혜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자신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창엽/임대사업자협의회장 : "임대사업자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세입자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직전 계약 때보다 5% 넘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양용철/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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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관리도 깐깐하게
    • 입력 2020-07-10 21:22:46
    • 수정2020-07-10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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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크게 줄어듭니다.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뀌는 건데,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160만 채 정돕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혜택이 있어 일부 다주택자들의 집 늘리기와 종부세 회피에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4년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8년 아파트 임대도 폐지됩니다.

다만,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세대, 빌라 등은 10년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리도 더 깐깐해져, 의무사항을 지켰는지를 매년 점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 혜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자신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창엽/임대사업자협의회장 : "임대사업자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세입자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직전 계약 때보다 5% 넘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양용철/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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